2026 자동차세 12월 2기분 납부 방법 총정리 — 연납 미신청·분납 절차·위택스·가산금
12월 16일부터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이 시작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즉시 붙습니다. 올해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2기분만 내면 되고, 위택스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납부 금액 계산부터 가산금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월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과 대상부터 확인
납부 기간과 납부 대상
2026년 자동차세 12월 2기분 납부 기간은 2026년 12월 16일(수)부터 12월 31일(목)까지입니다. 고지서는 납부 기간 시작 전후로 발송되지만,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기간 내 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12월 1일 이전에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라면 2기분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12월 2일 이후 구매한 차량은 이번 2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납을 신청해 이미 1월에 납부를 마치신 분들도 2기분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배기량별 12월 2기분 실제 세액 — 직접 계산한 시뮬레이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율 × 1.3(지방교육세 30% 포함)으로 계산됩니다. 2기분은 이 연간 세액의 50%에 해당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000cc 이하 (세율 80원/cc): 연간 104,000원 → 2기분 52,000원
- 1600cc 이하 (세율 140원/cc): 연간 291,200원 → 2기분 145,600원
- 2000cc (세율 200원/cc): 연간 520,000원 → 2기분 260,000원
- 2500cc (세율 200원/cc): 연간 650,000원 → 2기분 325,000원
- 3000cc (세율 200원/cc): 연간 780,000원 → 2기분 390,000원
전기차는 배기량 과세 방식이 아니라 대당 연간 10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0,000원)이 부과되며, 2기분은 65,000원입니다. 차량 연식에 따른 세액 경감(3년 이상 차량은 5~50% 감면)이 적용되므로 실제 고지서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 2기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을 안 하셨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래 자동차세의 정상 납부 방식이 6월(1기)과 12월(2기)로 나뉘어 있으니, 12월에 2기분만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연납·분납·정기분 납부 방식 한눈에 비교

| 납부 방식 | 납부 시기 | 납부 금액 | 할인 여부 | 추천 상황 |
|---|---|---|---|---|
| 정기분 | 6월 + 12월 | 연간 세액의 각 50% |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기본 납부 |
| 연납 | 1·3·6·9월 중 신청 | 남은 세액 일시납 | 4.57% 할인 | 1년 이상 차량 보유 예정 |
| 분납(분할납부) | 3·6·9·12월 | 연간 세액의 각 25% | 없음 | 세액 부담을 분산하고 싶을 때 |
정기분 납부가 기본값입니다. 연납은 절세 목적의 선택 옵션, 분납은 세액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어느 방식을 고르든 납부 기한을 지키기만 하면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에 연납 신청은 불가 — 내년 1월이 기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에만 가능합니다. 12월에는 연납 신청 창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달에 연납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올해 연납을 놓치셨다면 내년 1월 16일~31일 신청 기간을 노려보세요. 2026년 기준 연납 할인율 4.5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 2026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신청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2기분 납부하는 방법
PC 위택스 단계별 절차 (국세청 위택스 화면 기준)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PC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카카오·PASS·삼성패스)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 상단 메뉴 ‘납부하기’ 클릭
- 지방세 → 자동차세 선택 후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납부 대상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과세 내역 확인
- 납부 선택 — 2기분 항목에 체크 후 ‘납부하기’ 클릭
- 결제수단 선택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중 선택
- 납부 완료 — 영수증 출력 또는 이메일 발송
조회 결과에 2기분이 뜨지 않는다면 이미 연납 처리되었거나, 차량이 12월 1일 이전에 이전·말소된 경우입니다. 고지서 원본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즉시 확인됩니다.
스마트위택스 앱 · ARS · 은행 납부
PC 접속이 어렵다면 아래 방법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 스마트위택스 앱: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검색 후 설치 → 로그인 → 자동차세 납부. PC 화면과 동일한 흐름이며 모바일 결제도 지원됩니다.
- ARS 전화: 1588-2188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차량번호 입력 → 카드 결제. 인터넷을 쓰지 않으시는 어르신께 적합합니다.
- 은행 창구·ATM: 고지서 지참 후 방문. 수수료 없이 현금·카드 납부 가능. CD/ATM에서는 고지서 바코드 스캔으로 납부합니다.
- 편의점 지로: 고지서의 가상계좌 번호 또는 바코드를 이용해 편의점 POS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 분납(분할납부) 신청 절차
분납이란? 연세액을 4회로 나누는 방식
분납(분할납부)은 연간 자동차세를 4등분하여 3월·6월·9월·12월에 각 25%씩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세액이 크게 느껴질 때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은 없습니다. 분납 신청 없이 정기분(6월·12월)으로 납부하는 것과 총납부액은 동일합니다.
12월 분납 신청 방법과 납부 일정
이미 6월에 1기분을 정기분으로 납부하셨다면 12월에 분납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납 제도는 연 초(3월)에 신청해야 1년 내내 적용됩니다. 12월에 처음 분납을 원하신다면 내년 3월 납부 기간에 분납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회차 | 납부 기간 | 납부 금액 |
|---|---|---|
| 1회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1/4 |
| 2회 |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1/4 |
| 3회 |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의 1/4 |
| 4회 |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세액의 1/4 |
이미 분납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12월에 연세액의 2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조회 시 정기분(50%)이 아닌 분납 금액(25%)이 표시됩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방식과 분납 신청 절차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 2026 자동차세 6월 정기분 납부 기간·분납 신청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금 — 얼마나 붙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 다음 날인 1월 1일부로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단순히 “며칠 늦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엔 3%는 꽤 큰 금액입니다.

2000cc 차량 2기분 260,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납부: 260,000원
- 1개월 초과: 267,800원 (3% 가산금 7,800원 + 1.2% 중가산금 3,210원 = 총 11,010원 추가)
- 3개월 초과: 약 277,440원 (총 17,440원 추가)
- 6개월 초과: 약 286,870원 (총 26,870원 추가)
가산금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납부 기간(12월 16일~31일)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여행·업무 출장 등으로 12월 말이 바쁜 분들은 기간 시작일인 16일에 위택스로 미리 납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폐차나 차량 매도 후에도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연납을 했는데 차를 팔았다면 → 자동차 폐차·판매 시 자동차세 환급 일할계산 신청 절차에서 환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납부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납부 기간 | 2026년 12월 16일(수) ~ 12월 31일(목) |
| 납부 대상 |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연납 미신청자) |
| 납부 금액 | 연간 자동차세의 50% (분납 신청자는 25%) |
| 납부 방법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ARS 1588-2188, 은행·편의점 |
| 기한 초과 시 | 3% 가산금 + 매월 1.2% 중가산금 |
세금 제도는 매년 세율과 적용 기준이 소폭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월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 이 글을 다시 확인하시거나,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최신 고지 내용을 한 번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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